사회 사회일반

체임근로자 생계비대출 금리 낮춘다

노동부 3.4%서 2.4%로… 실직가정 저리대출도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생계비대출의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체불임금 9,266억원 가운데 지난 12월31일 현재 처리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445억원에 달해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귀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00억원을 확보했다. 노동부는 또 오는 2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12일부터 전국 근로감독관 1,200여명에게 임금체불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고 지방청에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과는 별도로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예산 270억원)’과 신규 실업자에 대한 훈련생계비 대부사업(예산 240억원)도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산 신고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할 방침이다. 체당금은 도산한 기업의 체임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자에 받아내는 돈이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부정수급액의 배를 징수할 방침”이라며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수급액에 비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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