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커피숍 하려는데 영업중인 곳 있다면…

기존 커피숍 분양주 동의없으면 영업못할수도

Q.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최모(46)씨는 상가를 분양받아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시장조사 중 분양받으려는 상가에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을 발견했다. 커피전문점 주인에게 알아보니 이 상가에서는 자기밖에 커피전문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회사 측에서는 커피전문점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최씨는 이 상가에서 가게를 열 수 있을까. A. 우선 업종이 지정돼 있는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수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분양주가 동일업종의 분양에 동의해준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건축한 뒤 업종을 지정, 분양하는 이유는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균형 있는 상가 활성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업종별 영업 상황에 따라 잘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씨가 분양회사의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분양받아 커피전문점을 연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커피전문점 분양주로부터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 이처럼 가처분에 의해 영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분양회사와 법적 공방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영업상 피해를 볼 수 있는 자는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 이 청구권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상권을 이루는 같은 건물에 소재한 모든 상가 점포들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7.4. 자 2006마164, 165 결정 참조). 그러므로 최씨는 상가 분양회사에서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동종업종의 추가 분양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 분양을 받더라도 동종업종이 없는 업종으로 분양을 검토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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