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자녀는 현재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 아니며, 직접 양육하겠다는 임 부사장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초등생 아들을 두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