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하던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지난 1일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여학생 3명의 추도식이 열린 중국 저장성 장산(江山)시를 들러 한국으로 돌아왔다. 수십명에 이르렀던 샌프란시스코 현지 입원자는 중국인 탑승객 1명과 객실 승무원 3명(한국인 2명, 태국인 1명)만 남은 상황이다.
조사 당국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단 역시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해 오는 7일까지 항공기 정비와 조종사훈련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다.
현장 수습은 일단락됐지만 사고 후유증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7~8월이 성수기라 예약 취소 사태에 휘말리지는 않았지만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고 여객기 1대가 운항에서 빠진 탓에 8월까지 일부 노선의 운항 95회가 취소됐고 10월 말까지는 운항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피해자 배상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중국인 중상자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500만달러(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뉴욕의 항공사고 전문 법률회사 크라인들러를 선임해 아시아나항공과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국내 법무법인들은 미국 법률회사와 공동으로 한국인 승객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국이나 중국, 미국 등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는 로펌들도 있다.
앞으로 치러질 소송전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이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느냐다. 228명이 숨진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의 경우 절반이 넘는 유족이 대한항공과 합의해 2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일부 유족과 부상자는 합의하지 않고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십만달러에서 많게는 500만달러까지 배상 받았다.
승객으로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고 배상액이 훨씬 큰 미국에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재판 관할권을 승객의 주소지와 항공사 소재지, 최종 목적지, 항공권 구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은 항공사를 상대로는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
괌 사고 당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도 경미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상한다"면서 "부상자 180명 외에 다치지 않은 승객도 미국에서 배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