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발전기금은 총장 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매달 500만원 지급등 대다수 부당 사용<br>권익위, 국립대 6곳 실태조사

대학 교육ㆍ연구 활동과 장학금에 사용해야 할 대학발전기금이 대학 총장의 개인 활동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6개 국립대학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매달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대학 발전기금 재단도 기금조성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지난 2006~2007년 총장 등 8명에게 5,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C대학도 2004년 ‘유공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대학 교직원들의 해외여행 등에 발전기금 예산 4,400만원을 집행했다. D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2007년 대학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조사대상 6개 국립대 중 5개 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자문기관 없이 대학사무국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학의 발전기금 재단은 2월 단기수요자금 8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주가연계증권(ELS) 등 간접금융상품에 투자했다. 특히 이들 대학은 대학발전기금 정관에 총장과 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이 이사장, 당연직 이사를 맡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52개 국ㆍ공립대 모두 발전기금 기부자를 공개하고 있으나 운용실적 및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총장이나 보직교수 등 대학발전기금 재단의 특정임원에게 수당형태로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 대학발전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융자산 운용기준 마련 및 투자상품 선정 자문위원회 설치, 대학 홈페이지에 기금운용 및 집행현황 실적을 포함한 결산서류 공개 등을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2007년 국립대 발전기금은 전년대비 10%가량 늘어난 5,32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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