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후조리원 계약해제 거부 급증

소비자 불만 매년 30% 늘어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접수된 404건 가운데 53.5%(216건)가 계약 해제를 거부하고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에 해당했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신생아가 폐렴이나 장염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산후조리원 직원의 실수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15.1%(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퇴실을 종용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8.6%(3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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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올해 상반기만 404건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등에서 시설과 업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별도로 없어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직접 방문해 눈으로 시설 등을 확인해보고 계약서에 계약금 환급기준이나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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