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간담회는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시절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4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새로 설치될 소위는 이들 4가지 외에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 재개될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의 논리를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소위원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개별 사례를 다루는 형태로 업무를 나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헌법 해석을 변경키 위해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 법제국 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키로 지난 8일 결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