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확대된 것이다.
또 건축물 대지에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입법에고 됐으며, 마우나리조트 붕괴(2015. 2),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 5), 의정부 화재사고(2015. 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 기준을 1000㎡이상으로 확대했다.
1000㎡이상의 노유자시설과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묵물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받도록 했다.
화재예방과 피난기준도 강화됐다.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됐던 의정부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상업지역에서도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며,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구출과 대피가 쉽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