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의 절반 가량이 점검기록부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고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차량을 속여서 팔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해 160만건에 달하는 중고자동차 거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1일 "지난해 접수된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사례는 모두 31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성능불량'으로 인한 것이 전체의 50.8%에 달해 가장많았다"고 밝혔다.
또 사고이력을 알리지 않거나 속인 경우가 전체의 19.1%였으며 ▲주행거리 조작12.8%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령별로는 출고된지 5년 이상된 중고차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63.3%로 절반이상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건수의 68.7%가 구입한지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가 점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기재토록 하고 있는데다 성능보증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 보완, 사고이력 정보관리체계 구축, 주행거리 조작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했다.
한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자동차 거래는 총 164만6천877건으로 전년에 비해 7.2% 줄어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