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료 부가세 면제시한 올 연말까지 연장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등은 23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올 6월 말까지로 돼 있는 관광호텔의 외국인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제시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외국인 숙박료 면세와 관련,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감소로 관광호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오는 12월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을 연 관광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광호텔은 신라호텔, 웨스턴 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특1급호텔 38곳과 특2급 58곳을 포함, 무궁화 2개인 3등급까지 전국에 모두 500여개가 된다. 당정은 또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올해 말로 폐지됨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지원 예산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경정과 경륜, 로또복권 등 사행사업 수익금을 문화예술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 공주박물관 도난사건과 관련, 국립박물관의 보안시스템을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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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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