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카드사에 알리세요.’
여신금융협회는 13일 동남아 등 해외여행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불법 카드사용을 막기 위해 여행 후 이를 카드사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남아 등에서 카드 위ㆍ변조를 통해 카드번호 및 개인신용정보를 유출,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이 끝난 후 카드사에 이를 알려 당분간 해외에서 카드거래가 승인되지 않도록 하는 ‘해외거래안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몰래 카드가 복제되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위ㆍ변조된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될 경우 한국에 통보되기까지 3~5일 정도 걸리는 점을 악용, 짧은 시간 안에 큰 금액을 결제하는 범죄가 많다”며 “해외여행 후에는 카드사에 이를 알려 피해발생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