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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 들어선다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주로 농어촌 지역의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지금까지 자연취락지구에는 병원이나 치과·한방병원·종합병원 등은 들어설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금지됐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경우 요양병원 설치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금지되던 것을 고쳐 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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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이 들어서려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식품공장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정례회에서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시회 때도 해제 권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범위는 현행의 2배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제외되는 공작물의 면적이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에서 50㎡, 기타 지역은 75㎡에서 150㎡로 늘어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존 공장의 시설투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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