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현재현 회장 주가조작혐의 추가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 회장을 계열사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 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 회장 등 13인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계열사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4배 이상 상승시켰다. 이후 블록세일(대량매매) 방식으로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주식을 기관·개인투자자에게 대량 처분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관련기사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은 계열사 간 의견 혼선으로 동양시멘트의 주가가 블록세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장중 대량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포착됐다.

 또 현 회장은 계열사 대표와 함께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해 추가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추가됐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현 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