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서울광장 차벽 원천봉쇄 ‘위헌’”

시민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싼 경찰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광장 주변을 둘러싼 차벽을 만들었던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광장 주변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민씨 등은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이 어렵자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