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자유치 수수료 접대비아니다"

법원, 법인세부과 취소판결

증권사가 투자자문 대가와 무관하게 투자자문사에 돈을 지불했더라도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A증권사가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투자자문사 고객의 투자금을 유치해 거래수수료 수익을 얻은 대가로 지급한 돈은 정식 투자자문 수수료는 아니지만 투자자문사와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해 사업 상대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돈을 의미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투자자문사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회계상 전액 ‘수입’으로 계상한 만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12월 영등포세무서는 A사가 99∼2000년까지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수입증대에 기여한 투자자문사에 사례비조로 지급한 만큼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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