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1 세법개정안] 군납·보훈·외교사절용 담배에도 부가세

눈길 끄는 세법 개정<br>혈족관계 6촌 이내·인척 4촌 이내 단일화<br>전자상거래 통한 석유제품 판매 세액공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규정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세법 개정 사항이 다수 담겨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한 부분이다. 현행 세법은 200만원 이하 소액 담배와 군납ㆍ보훈ㆍ외교사절용 담배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이들 면세 대상 담배에도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액담배 생산을 막고 군인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해외취업근로자, 외항선ㆍ원양어선 선원에게 공급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현행 영세율이 유지된다. 친족이나 경영지배관계를 통칭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에 신설되면서 남녀 차별적인 친족관계 규정이 시정된다. 부계(父系)는 6촌 이내, 모계(母系)는 3촌 이내로 규정된 혈족 관계가 6촌 이내로 단일화되고 인척도 남편(4촌 이내)과 아내(2촌 이내) 양쪽 모두 4촌 이내로 바뀐다. 경영지배관계도 지분율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된다.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눈에 띈다. '묘하다'는 기름값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안간힘이 엿보인다. 공제율은 판매금액의 0.3%이며 내년 초부터 2년간 적용된다. 단 산출세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