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아파트 ‘부분적 후분양제’ 도입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선시공ㆍ후분양제`가 도입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아파트로 제한돼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주상복합아파트까지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도 김포ㆍ파주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투기적 기대이익(인센티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일정공정 후 일반분양물량을 공급하는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 수익성이 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재건축 일반분양 분의 후분양 시기를 언제까지로 늦추느냐를 놓고 연구 중이며 지금까지 가격 선도기능을 했던 재건축 아파트가 앞으로는 후분양제 도입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주상복합건물도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개정해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도 대폭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지정 요건도 수정해 선제적으로 지역을 선정,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23일 발표하는 주택가격안정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최장관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법을 고쳐야 하고 소유권적 성격이 강해 도입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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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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