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최근 제재조치로 논란이 일고 있는 파워콤 허가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현행 사업허가는 서류심사 방식에 의한 것으로 사후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28일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통신위측이 적발한 파워콤의 망식별(AS) 번호 관련 위반행위는 법률에 의한 허가행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허가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허가방식상 파워콤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서비스 개시에 앞서 정통부의 해당부서가 일정부분 점검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워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서비스를 시작한 것 같다며 정통부의 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정통부는 특히 파워콤의 사후 위반행위와 관련, 사업권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라는 단서를 제시했으며, 법적 의무를 지킬 책임은 1차적으로 파워콤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