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책임한 민주당

'천신일 의혹 소송' 재판 불참으로 자동 취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당비 대납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이 재판에 거듭 불참해 소송이 저절로 취하됐다. 처음부터 소송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 등의 이름으로 지난해 4월 이 대통령,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 천 회장 3명을 상대로 제기한 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달 중순 최종 취하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 특별당비 30억원을 천 회장이 대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민주당은 무고죄로 한나라당을 맞고소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첫 재판에 앞서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가 민주당측 신청을 받아들여 의혹이 제기된 시중은행에 금융자료 제출을 명령하자 민주당은 "의혹 규명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첫 재판 후 민주당은 불참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추가로 제출할 것이 많다고 하자, 2차 기일을 두 달 뒤인 올 1월로 지정했다가 다시 3월로 변경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불출석했고, 상대방인 이 대통령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참석한 피고측 변호인도 변론을 하지 않았다. 2회 이상 원ㆍ피고가 모두 불참하면 소송이 자동 취하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 4월 3차 공판에도 민주당은 불출석했고,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참석했지만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을 당한 측이 재판에 성실히 임한 반면, 원고가 불참해 소송이 취하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고 민주당은 인지대의 절반인 13만원 상당만 환급 받게 됐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불참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지만, 애초부터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찾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남소(濫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검찰도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진실 접근도 어려워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무의미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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