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시, 산단조성 일방추진 논란

정부 투·융자 심사 안받고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 책정

정부·시의회 "지방재정법 위반"

광주 "사업 연장선 문제 없어"


광주광역시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나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시는 3차 산단이 1·2차 산단의 연장 선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의회측은 사전동의 없는 예산책정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발끈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광산구 연산동 일대 175만여㎡ 면적에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3월 한양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고 광주시(24.6%)와 광주도시공사(24.4%), 그리고 한양(24.7%) 등이 총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 평동 3차산단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12억여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는 물론 시의회의 의결(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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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의 투·융자 재심사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투·융자 심사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미리 사업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달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며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A의원도 "시의회 예결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더라도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며 "중앙투융자 재심사 후 의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출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사업이 그 연장 선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중순 공영개발방식에서 제3섹터 민간자본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한 시기가 6.4 지방선거 분위기와 겹쳐 의회에는 설명을 하지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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