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완전판매 징계땐 보험설계사 퇴출

금감원 모집조직 공동관리제 도입… 대리점 검사도 대폭 강화

앞으로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거나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 보험 모집인들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한다. 또 개인과 중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27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문제가 있는 보험모집조직에 대해 보험협회 차원의 공동관리제도(Pool)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돼 있거나 잦은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은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로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사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나 보험사기에 연루된 모집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강제성이 없어 보험소비자들 피해가 이어지는 등 폐해가 여전하다고 보고 직접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고 민원발생도 많은 곳이 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이라며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던 보험사기 연루 모집종사자나 불완전판매로 삼진아웃된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사로의 취업 제한 및 시장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보험협회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6만여개에 육박하는 보험대리점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양 협회에 검사권한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등록된 보험대리점 수만 5만9,000개에 이르러 사실상 개인대리점이나 중소형 법인대리점까지 검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의 권한을 확대해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모집종사들에 대한 각 보험사들의 유지 보수교육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불완전판매 세 번 이상 적발시 징계)' 도입을 보험사마다 의무 도입하거나 징계수위도 시장 퇴출 등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화된 보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조직의 건전성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소비자 민원을 줄이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효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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