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17대 총선 사범에 첫 실형

법원이 17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에 대해 첫 실형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열린우리당 K의원 등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선고는 17대 총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법원이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앞으로 도 범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언론보도 내용 등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모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K의원을 간첩으로 지목하고 K의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등의 허위사실 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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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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