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불복 청구 잇따라
작년 고지분 23건 달해…올해는 더 늘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과세가 이뤄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과세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불복 청구가 잇따르면서 청구 건수가 벌써 2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부과 인원이 27만여세대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 연말부터는 불복 청구를 하는 납세자들도 급격하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심판원에 불복 청구가 들어오기 시작해 누적된 심판 청구건수가 8월 말 현재로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복 청구가 들어온 건들은 대부분 부과 세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미니 부자'들이지만 일부는 과세액만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복 청구 내역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판결 내용에 따라 여타 과세 대상자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첫 과세된 종부세의 경우 인별 합산 과세 체계인데다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1~3%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과세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실제 과세 대상 물건의 가액이 기준 시가로 산정할 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청구된 불복 내용들은 조세제도 운용상에 파생된 기술적인 쟁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제도 적용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툼이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혀 심판 결과에 따라 유사한 사례들의 청구도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올 종부세가 부과될 연말부터는 비슷한 사례를 파악한 납세자들의 구제 신청도 크게 늘 전망이다. 올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의 7만여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27만8,000여명에 이르며 정부가 추산하는 종부세 세수 규모도 1조200억원 가량으로 전년보다 1.7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09/1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