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수년간 시립 납골당 이용료를 대폭 올린 데 이어 작년 말에는 관리비까지 신설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납골시설 이용료를 서울 시민 12만원, 타지역 주민 20만원에서 각각 20만,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서울 10만원, 타지역 18만원의 ‘납골 관리비’(5년 단위)를 신설했다.
15년 단위로 받는 시립 납골당 이용료는 2003년 5월 1만5,000원(서울시민 기준)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후 작년말 다시 20만원으로 올라 불과 2년7개월만에 13.3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원가를 감안할 때 관리비 징수가 불가피해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관리비를 신설했다”면서 “유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분할 납부와 납기 연장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