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환율 급등따른 기업 자금난 구제위해

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환율 급등따른 기업 자금난 구제위해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그룹에 대한 편중 대출을 방지,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이 완화된다. 연말 대출시장 경색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의 환율 급등으로 자동적으로 여신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일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서별관회의를 갖고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탄력 운용해 환율상승으로 기업 대출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동일인여신한도 문제를 논의한 뒤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 35조는 은행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개별 법인에 대출하지 못하고, 동일 그룹 계열사의 경우 25%로 여신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달러 대출을 받은 후 환율이 급등하면 추가 대출이 없더라도 대출규모가 증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 기업 대출이 막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한도가 1,500억원이라고 할 때 원ㆍ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1억 달러 대출시 추가 대출이 없더라도 환율상승으로 대출한도가 모두 소진돼 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가 은행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규정을 완화키로 한 데는 특히 채권단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모색중인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여신한도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한도 규제 완화 어떻게= 금융당국이 고려중인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개별기업 20%, 동일 계열 25%로 돼 있는 규정을 아직 초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한도 승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즉 한도에 육박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초과 한도 승인을 할 때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과 한도 승인 폭을 더 넓혀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해당 은행별로 특정 기업이나 그룹의 동일인 여신 한도 수위가 어느 정도 인지 자료를 받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35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가 초과 한도분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아울러 이미 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 신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대출한도가 찬 기업은 1년 동안 규정 적용을 유예하되, 이 기간 중에는 신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바꿔 한도가 찬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이닉스 등 수출기업 살리기 위한 방편=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여신 한도가 초과 하면 대출을 회수 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환율상승으로 외화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채권단이 최근 하이닉스 등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 때문에 신규 대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조기에 규정을 바꿔져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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