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쇼핑 납품업체가 중국산 도토리묵가루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에 책임을 지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27일 “우체국쇼핑 공급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을 전액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공급업체에 대해 분기마다 1회 이상 창고 적재 원료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품질검사 대상 상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납품업체들이 신규 계약 때 제출하는 원료확보내역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우체국쇼핑상품의 선정 심사위원단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품질관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강원도 양구 K업체와 충남 부여 K업체가 중국산 도토리묵가루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금액이 모두 2억6,000만~2억7,000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