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 10건중 4건꼴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진 4,027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수용된(인용된) 경우가 1,617건으로 인용률이 40.2%에 달했다. 인용률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인용률이 전년의 33.1%에 비해 7.1%포인트나 높아졌다. 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도 작년 1월 180일에서 12월 140일로 40일이나 줄었다. 또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는 5,647건으로 전년(5,117건)에 비해 10.4% 늘었고 국제조세 등 복잡한 사건의 비중은 지난 99년 38%에서 지난해에는 63%로 급등했으나 업무처리개선 등을 통해 미처리건수는 1,477건으로 전년(1,577건)보다 4.5% 줄었다.
국세심판원은 효율적인 심판처리를 위해 전담심판부를 운영하고 심판청구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반복 패소사례와 세제 보완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국세심판원은 심판업무 처리전 과정을 홈페이지(www.ntt.go.kr)에 실시간 공개하고 질의ㆍ응답 등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100일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실적을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처리실적 부진자는 강제퇴출하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