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병 인권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장교·부사관·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