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자동차 사용연수 기준이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에는 3년 미만 자동차의 20%만 적용한다.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140만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000원가량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