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합법쟁의 보호·불법파업 엄정처리"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1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는 보호하되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최근 경영계가 문제를 제기한 여천 NCC와 효성 울산공장 파업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들어 노사분규 건수는 54건으로 전년 동기 59건에 비해 줄었으며, 특히 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19만9천229일로 전년 동기 63만241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하고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 자치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협력과 임단협 협상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법절차를 준수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비정규직 보호 문제와 관련, 김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지켜져야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조속한 노사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제 단체장들은 '대우차 사태당시 폭력행위는 유감스럽지만 이로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돼서는 안되며 특히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올해 고임금사업장에서의 분규가 두드러진 것은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파업 시점에 맞춰 동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효성 울산공장의 경우 3자 개입과 원사공장 가동중단, 폭력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만큼 사법처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을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최근 잇따라 파업 현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 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장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창성 경총회장과 김각중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재철 무역협회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장과 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