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위치한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이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 한다.
이 조례 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설정 권한을 시ㆍ도로 위임했다.
처음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가로형 간판ㆍ세로형 간판ㆍ돌출 간판ㆍ공연간판·현수막 등 모두 16종의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완화와 강화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종전처럼 간판을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외지역은 2개 이하로 간판의 총수량을 줄여야 한다. 다만 착한 가격, 도 지정 맛집 등 인증 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현수막 표시기준과 광고물 실명제 등이 도입된다.
이세정 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간판 총수량의 감소로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