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과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 적용한다.
또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가축을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가축에게 물을 제외한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HACCP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