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 상장사 이용 투자자 유인 조심"

증선위, 주가조작·유상증자금 횡령등 15명 고발

부실 상장사를 인수한 뒤 확정되지 않은 호재성 공시를 남발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주주 교체가 잦은 부실 상장사가 신규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평소 경영규모에 비해 과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이나 증자자금 횡령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부실 상장사를 인수한 A씨는 시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 외국회사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A씨는 이후 계약이 어렵게 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면서 계속 계약이 확정적인 것처럼 추가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주가는 무려 495%나 급등했고 A씨는 회사의 자사주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또 이 회사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의 합병 추진 사실을 일반투자자 5명에게 알려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와 함께 고발된 B씨는 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를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뒤 이를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의 자본금에 비해 과도한 유상증자 규모로 주주들의 증자참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B씨는 사채업자에게 제공받은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후 유상증자가 끝나자 자신이 산 주식과 새로 배정받은 주식을 일시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밖에 경영권을 인수한 뒤 고가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 등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전 대표이사 등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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