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매년 안해도 된다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연금공단이 소득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에게만 변동소득을 신고하도록 통보하게 된다.또 가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연금공단은 표준소득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내달부터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정기 소득신고제 폐지에 따라 연금공단은 소득확인을 위한 신고대상자의 범위, 소득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공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지역가입자는 업종의 변경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의 변동이 있을 때 종전에는 1년에 한번만 소득변경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가입자가 신고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실직이나 재해·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가입자는 납부예외자로 인정받고, 1년 마다 납부예외자의 예외사유 종료여부를 연금공단측이 확인해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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