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사야

주식형펀드 환매는 27일까지 신청을

내년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8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예탁하거나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23일 내년 주총에서 배당 및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주권에 명시된 이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실물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업무는 증권예탁원과 하나은행ㆍ국민은행 등 3개 사무대행기관에서 발행사별로 나눠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명의개서나 예탁을 하지 않아 배당금이나 무상신주를 받지 못한 실기주(失期株)는 모두 5억4,000여주에 달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는 이날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수익자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연내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27일 이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2005년 1월3일 이후 대금을 받게 된다. 채권형 펀드 및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혼합형 펀드는 이전처럼 29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당일 환매 상품이므로 31일까지 환매신청 및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펀드의 약관에서 환매기준이 되는 ‘영업일’의 정의가 ‘한국증권거래소의 개장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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