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신청서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외고는 도 교육청이 제시한 자율고 심의기준인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용인외고는 당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전입금을 도 교육청 기준(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웃도는 25%로 높이는 대신 학생납입금을 현 수준(연간 440만원)인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학생납입금 기준을 총족하라며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용인외고는 지난 10일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 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