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근 조사서 현철씨 이름 거론”/최병국대검 중수부장 일문일답

◎건설비 과다계상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의원·은행장에 뿌린 30억 뇌물 단정못해한보특혜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19일 이번 사건의 성격을 『부패한 기업주와 이에 유착한 공직자들이 연루된 전형적인 부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보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96년 이전에는 정상적인 정책결정에 따라 인허가 및 대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중수부장은 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연루의혹에 대해 『진술서에 현철씨 이름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정보근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적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금유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안종택 중수부3과장이 답변) 정총회장은 해외에 한번 나가면 거래선에 엄청난 선물을 사줬고 그 과정에서 해외진출경비 55억원이 소요됐다. 계열사 임직원들의 영업활동비 2백74억원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당진공장에 찾아오는 인사들에 대해 이른바 「접대」를 하는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구입비는 거래된 계약서를 집계한 결과다. ­유용된 자금은 어떻게 관리됐나. ▲(안과장 답변)건설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한보철강이 한보상사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허위장부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그렇게 집행한 돈이 1∼2개 은행을 거치고 현금화되면 본인이 아니고는 돈의 흐름을 찾을 수 없다. 그런식으로 비계좌에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로비를 안해도 대출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 ▲정총회장은 상당히 로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두 은행장들은 정총회장의 전력 등을 고려, 간곡히 거절한 것으로 안다. ­인허가과정 등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한명도 없는데. 납득할 수 있는가. ▲충분히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는 철강산업의 전망이 좋았고 국책사업으로 받아들여져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난 걸로 보인다. 코렉스공법도 당시에는 신기술이고 정부의 신기술개발계획과도 맞물려 무리없이 도입됐다. ­비자금 용처 중 미확인된 2백50억원은. ▲실제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규명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 한리헌 전경제수석을 상대로는 뭘 조사했나. ▲광범위하게 물었다. 이수석이 올초 1천2백억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정상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를 성급하게 종결하지 않았나. ▲오랫동안 수사한다고 비리, 의혹이 더 밝혀질 성격이 아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결시점을 선택했다. ―비자금 중 정치자금이나 정치인 후원금으로 들어간 게 있나. ▲없는 걸로 안다. ­정치인과 은행장들에게 뿌린 30억원은 비자금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나. ▲알아서 생각해달라. 뇌물항목이라고 따로 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돈받은 정치인 5명의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돈도 있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총회장과 홍인길의원은 어떻게 알게 됐나. ▲(박상길 중수부 2과장 답변) 정총회장이 어느 변호사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를 통해 알게 됐다. 95년 1월전에도 홍의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고 96년 이후에는 홍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니 정치자금조로 도와달라고 하자 정총회장이 그러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 ­은행장들은 대출외압을 어떤 식으로 느꼈나. ▲알수는 없지만 상당한 효력은 있었을 걸로 본다. 외압방식은 전화도 있을 수 있고 같이 동석하기만 한 경우도 해당된다. ▲(문영호 중수부 2과장이 자청) 금융권의 대출과정에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같다. 정리해서 말하면 대출이 처음 시작된 92년말에는 산업은행만이 주도했다. 그 이후 94년에 다른 시중은행들이 산은을 믿고 따라온 것이다. 정총회장이 도처에 뇌물을 뿌리기 시작한 것은 자금사정이 나빠진 96년 이후다. ­다른 한보임원들과 달리 김종국씨를 구속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비자금 관리와 대출금유용 총책임을 맡았으니 책임을 지는 것이다.<성종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