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소속 ㈜대우 소액주주 20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공정위에 적발된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 23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김씨는 계열사 부당지원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가 대우개발에서 공사잔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행위 규제 법령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라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가 대우중공업에 인력파견을 하면서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급여충당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우자판 차량구입 임직원에 대한 무이자 대출과 스피디코리아에 대한 대출, 대우증권 후순위사모사채 고가매입은 공정위 판단대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할 수 있지만 김씨가 ㈜대우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지난 95년 3월~98년 3월에 이뤄진 지원행위는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가 계열사에 공사잔금 미회수, 임직원 차량구입시 무이자 대출 등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98년 8월 5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