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초소형 공급 금지될듯

재건축을 통해 10평형대 등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하거나 아파트 평형을 지나치게 크게 늘리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ㆍ5재건축대책`중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 60% 확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ㆍ최대 규모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도 추진중이다. 현재 검토 단계지만 건교부는 재건축 시 소형은 `최소 00평 이상, 대형은 최대 00평 이내`로 짓도록 제한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재건축 아파트 최소ㆍ최대 규모 기준을 설정키로 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이 대형 평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도 맞추기 위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 향후 아파트 평형 비율이 기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9ㆍ5대책 이후 상당수 주택건설업체들은 사업성과 조합원들의 평형 배정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초소형, 그 이상은 대형을 짓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강남지역에서 공급됐거나 앞으로 공급될 재건축 아파트의 절반이상(3,400여 가구 중 1,800여 가구)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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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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