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등록·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 70여종 공공·금융기관도 이용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공유전산망 통해 허용…"민원처리 간편" 불구 사생활침해 우려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은 물론 공공기관ㆍ금융기관까지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공유 전산망을 통해 검색,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민원업무 처리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과 은행ㆍ증권 등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과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ㆍ등기부등본ㆍ출입국사실증명 등 70종의 정보를 공동이용 행정정보로 선정하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ㆍ금융기관까지 이들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은 현재 주민등록정보 등 34종의 정보를 공유 전산망을 통해 시범 활용하고 있으며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공동이용 정보를 수출입허가서 등 7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70종의 정보는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행정기관에서처럼 일일이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업무가 훨씬 간소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까지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행정정보의 부당유출 등을 막기 위해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이 법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침해우려를 감안해 국민의 사전동의를 얻은 정보만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본인 정보의 공동이용 내역과 관련,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추진법안은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 관련 법안을 체계화한 것이며 50개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방자치단체, 198개 지방교육행정기관 등 494개 행정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