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입법 등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경제·금융개혁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을 일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이날 처리될 법안은 한은법, 금융감독기구법 등 금융개혁 관련 15개 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법개정안 등이다.
이중 금융감독기구법과 관련,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내년 4월에 설립될 금융감독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는데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지시해 이의 처리가 주목된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