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87톤 유출… 조류·풍향따라 큰 피해 우려/당국 안전관리 느슨·업계 영세성이 만든 “인재”지난 3일 하오 경남 통영시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 침몰한 부산선적 7백86톤급 유조선(선장 김정용·56)에서 흘러나온 벙커C유가 4일 남동쪽으로 확산돼 한려수도 일대에 기름오염 비상이 걸렸다.
제3오성호 침몰사고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유조선 안전관리에 대한 허점과 연안 유조선업계의 영세성에서 비롯된 인재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도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진데다 조류도 남서쪽으로 흘러 통영과 거제일원에 밀집된 양식장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있으나 조류가 바뀌거나 바람의 영향으로 유출된 기름이 북쪽으로 향한다면 청정해역일대의 어업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3오성호는 8개의 탱크에 총 1천7백톤의 벙커C유를 적재하고 있으며 이중 탱크 1개가 파괴돼 1백87톤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현장의 기상악화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단 침몰된 제3오성호가 정부의 「유조선 전용항로」를 이탈한 것을 중시하고 있다. 해경의 관계자는 『제3오성호가 좌초한 등가도 암초가 유조선 전용항로에서 북쪽으로 1㎞가량 벗어나 있었다』며 『특히 좌초 위치가 유조선 운항금지지역이었다』고 밝혔다. 해경측은 적어도 전용항로만을 지키면 유조선이 좌초되는 사고는 방지할 수 있으나 제3호성호는 1차적인 안전수칙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양부가 설정한 유조선 전용항로 운항제는 그다지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안 유조선사의 대부분이 유조선 1∼2척만 보유한 영세업체여서 시간과 유료를 절약하기 위해 전용항로를 지키지않기 일쑤인데다 그나마 전용항로 운항여부를 확인, 감독하기 위한 행정체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유조선 전용항로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업정지등의 조치를 받게 되지만 해양부는 아직까지 전용항로를 이탈한 유조선사를 적발, 행정조치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사고 선사는 제3오성호 단 한척만 보유한 영세업체로 안전운행과 사고예방 및 수습능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해양부는 진단하고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연안 유조선사가 보유한 선박은 총 1백58개 업체로 이중 전체의 84%가 1∼2척만을 보유한 영세업체로 나타났다. 또 전체 유조선 2백92척 가운데 15년 이상된 노후선박이 43%인 1백32척이며, 특히 72척은 25년 이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부는 그동안의 연안유조선 사고의 76%가 운항과실에서 비롯되고, 사고선사의 대부분이 영세업체인데도 이들 업체의 기름유출사고 방지에 수수방관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