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면허·음주운전 보험사도 조회한다

경찰청 정보 조회 시스템

보험개발원 내달까지 구축


앞으로는 보험사에서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경찰청의 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험개발원이 다음달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중·대형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원칙상 면책"이라면서 "보험사가 이를 잘 모르거나 구상권 청구가 잘 안 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과 면허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련기사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회시스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강화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면서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보험 업계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면 국내 보험사의 주식 가치를 해외 보험사의 주식 가치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생·손보 업계와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보다 세분화된 보험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