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여행땐 꼭 보험 드세요"

中민항기 추락사고영향 관련상품 관심 높아져15일 발생한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와 관련, 승객 중 84명이 AIG손해보험의 여행보험에 가입돼 있어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행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보험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신체상해 손해, 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 여행기간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1만~2만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하다. 국내여행 보험과 해외여행 보험 등 두 종류가 있는데 해외여행 보험의 경우 해외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때도 최고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 휴대품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도 1품목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간혹 실종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수색구조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모든 손보사들이 외국의 전문손해사정 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 통화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사고를 당했을 때 콜렉트 콜로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면 의료안내, 의료비 지급보증, 사고처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갈 때는 통상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여행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때 보험가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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