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역모기지론 활성화위해 공적보증제도 도입해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도입한 역모기지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모기지론이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 뒤 매월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후생활을 보장 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신한ㆍ조흥은행, 농협, 흥국생명 등 4곳에서만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7일 주간 금융브리프의 기고를 통해 “지난 95년 역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는 역모기지론의 보증체계, 비용ㆍ세제 지원, 연금의 지급 방식, 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판매 실적은 총 347건, 416억원에 불과했다. 업체별로는 신한은행 211건(258억원), 조흥은행 121건(147억원), 농협 15건(11억원) 등이며 흥국생명은 아예 판매 실적이 없었다. 이 박사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모기지 시장 참여 및 고령자의 역모기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모기지의 취급손실이 확실하게 보존되고, 취급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업무 및 역모지기 재원조달을 위한 채권매입은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의 조기 정착과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원은 고령자에 의한 복지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역모기지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그 역할을 점차 민영 보험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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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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