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론/배이동(다자간투자협정<MAI>과 한국경제의 미래)

◎규제 과감히 철폐, 투자 글로벌화를(1)총론=배이동 전경련국제담당 이사 (2)제조업=문형기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3)서비스=이병근 LG경제연구원 박사 (4)분쟁해결절차=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경제금융연구실장 (5)역차별=양두용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박사 (6)적대적 M&A=전인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전세계 투자규범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막바지 타결국면에 이르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세계각국의 통상현안으로 떠올랐다. OECD가 내년 4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2001년 1월에 발효시킬 예정인 이 협정은 부패라운드, 경쟁라운드(기업지배구조), 인터넷라운드(전자상거래)와 함께 신4라운드로 부상했다. 신4라운드 가운데서도 MAI는 전세계의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구속력과 보호의무를 명문화, 우리나라의 무역·통상정책과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와관련, 서울경제신문은 전경련과 공동으로 MAI의 의미에서 업종별 파장 등을 전문가 기고를 통해 긴급시리즈로 살펴본다.<편집자주> 다자간투자협정(MA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용의 포괄성과 함께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바탕을 둔 강력한 구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MAI는 투자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FDI)의 개념을 넘어 주식 및 채권투자, 각종 계약형태의 투자, 부동산투자, 지적재산권, 기타 유무형 자산과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모두 협정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투자관련 핵심인력의 이동, 이행의무 금지, 민영화, 투자인센티브 문제, 기업관행, 독점 및 공기업 등과 같은 국제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호수준 또한 엄격하다. 최혜국대우와 더불어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내국민대우를 가장 핵심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대우가 국제법상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외국인에 대해서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대우를 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제도 자체가 빠르게 선진화되지 않을 경우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을 받게되는 「역차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MAI는 강력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법적 구속력으로 뒷받침된다. 즉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른 국제협정이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MAI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해당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전보상 및 원상회복 등 구제조치를 부과하고 있어 의무의 강도가 한층 높다. 그러면 이 협정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MAI는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력, 원자재와 기술을 가장 싼 값에 조합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국 MAI로 인해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 속에서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진정한 글로벌리제이션이 실현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가 MAI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경제는 보다 급속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MAI체제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막의 완전한 상실로 자본·기술·경영노하우를 가진 선진 다국적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국내기업이 겪게 될 고통은 그 어느때보다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기업들은 MAI로 인해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뿐 아니라 환위험 증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의 경영권 보호, 로열티 부담 증대, 기존의 계약변경 등과 같은 가변적인 상황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국제분쟁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쟁발생의 사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확대, 구조조정 촉진, 금융·보험·법률 등 비즈니스 인프라에 해당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크다. 단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MAI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범위한 예외조치의 인정과 국가별 유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관한 전면적인 자유화는 필연적인 바 정부로서는 개방체제에 맞도록 투자관련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비전아래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이 사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대응방향은 자체적인 기술개발, 경영혁신, 인력개발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배가하는 것 외에는 없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MAI를 계기로 이후 계속되는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 등 새로운 다자간라운드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민관의 공동대응체제 구축도 시급하다.<전경련 국제담당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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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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