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학] 뇌사 공식인정 의료계 환영

이번에 정부가 뇌사(腦死)를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시행키로 한 것은 공공연히 행해져온 장기적출과 장기매매 등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뇌사를 사망으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 장기수요와 장기배분에 있어 효율·형평성을 꾀하고 반인륜적인 장기매매는 철퇴를 가하자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행령은 뇌사인정으로 장기이식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소위 돈을 주고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시행령은 또 신장 및 췌장·간장·심장 및 폐·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의학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이식 장기대기자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이식수술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을 서울을 비롯 인천·경기·강원 그리고 제주를 묶어 1권역으로 하고, 2권역으로는 대전·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을 하나로 그리고 3권역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구분,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는동일 권역내에서 이식대상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의료계 반응을 알아본다. ▲뇌사도 사망= 개정안의 시행으로 뇌사가 공식적인 「사망상태」로 인정받는다. 현행 형법에는 사망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지만 그간 「심장정지 상태」만을 사망으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판례가 있었다. ▲배경= 정부가 장기이식법을 시행키로 한 것은 「무법」상태에서 실제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자체집계에 따르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시신기증·각막·골수·신장·뼈 등의 기증희망 등록자가 99년 5만7,584명에 달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등록만도 1만4,985명에 이른다. 정부집계로는 97년의 경우, 뇌사자의 장기이식만도 313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법적 장치가 전무, 일반적인 장기이식은 차치하고라도 장기매매 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게 현실이었다. 또 장기이식 대기자 숫자가 수혜자의 10배가 넘고, 장기이식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장기배분의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외국의 예=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핀란드, 미국, 프랑스, 영국,스페인 등 16개국에 이르고 있다. 핀란드는 71년 「사망」에 대한 정의를 위임받은 국민보건국이 「시체 조직의 적출에 관한 훈령」을 통해 뇌사를 공식 인정했다. 미국은 68년 장기기증을 합법화한 데 이어 83년 미 대통령위원회가 뇌사를 인정하는 `통일사망판정법'을 마련했고, 현재 35개주가 이를 입법화했으며 나머지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6월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에 뇌사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했다. 타이완(臺灣) 도 76년뇌사를 인정했다. ▲의료계 반응=서울대 모 외과교수는 『한해에 수백~수천의 생명이 장기이식을 통해 거듭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이 보다 세밀하게 기증과 이식의 절차를 잘 조정하는 것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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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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