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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지역개발 사업 통합한다

관련법률 38개에 지역·지구도 53개나 난립<br>민간 주도 개발땐 땅값 인하·세감면 혜택도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난립해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제도를 전면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최대 개발지역으로 꼽히는 용인 일대 전경. /서울경제DB


그동안 지역 간, 부처 간 경쟁적인 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유사, 중복됐던 지역개발사업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민간이 지역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토지공급 가격 인하,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연구원은 7일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토해양부는 연내 법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역개발 관련법률만 38개 난립=국토부에 따르면 각종 지역개발 법률만 38개, 이에 근거해 지정된 지역과 지구의 숫자는 53개에 달한다. 지정면적은 총 12만46㎢로 우리 전체 국토 면적의 1.2배다. 전국 대부분이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유사, 중복된 사업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인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지구지정 이후 땅값이 인근 지역의 3배까지 급등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ㆍ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이 개별 법에 의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통합된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개발 관련법 하나로 통합=국토부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개별법인 지역균형개발법ㆍ신발전지역육성법ㆍ해안권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가칭)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통합 법안은 그동안 난립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개편해 ▦지역ㆍ지구를 통합 재정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정부부처 간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연계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 개발계획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둬 신법 시행 이전에 사업이 착수된 사업은 구법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미착수 사업은 3년 이내에 구법 또는 신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유치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형식적인 사업구역 지정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사업들이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각종 지역발전계획을 초광역권ㆍ광역권ㆍ기초생활권으로 개편하고 지역ㆍ지구는'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하되 KTX역세권, 선벨트 전략사업, 녹색산업 등은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에 요청하면 재정부와 지경부의 사전협의 및 중앙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게 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각종 특례가 지원된다. 기반시설비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입주기업에는 토지공급 가격 인하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이 지급된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처음 3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50%, 향후 2년간 25% 감면되며 입주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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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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