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실소유자 확인을(부동산 상담코너)

◎해외발령 전가족 이사할땐 양도세 면제문=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한다.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부동산중개소에서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답=주택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원본과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 계약당사자가 아파트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공급계약서의 건설업체에 계약 존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미등기주택이라도 확정일자는 유효하다.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마쳐야 한다. 문=지난해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의 아파트를 구입해 살고 있다. 최근 직장에서 외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돼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답=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난 18일자 본란에 실린 임대주택사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 필지, 같은 단지의 5채 이상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문의가 많았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이같은 규정이 없고 동일 필지, 동일 단지가 아니라도 5채 이상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현재 같은 단지, 같은 필지의 5채 이상 주택을 매입해야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시행령에는 없지만 일선 행정관청이 유권해석을 내려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나 내무부의 유권해석도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구청에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은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알림=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는 우편번호 110­792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부동산상담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FAX(02­720­5758) 이용도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