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는 위헌"

헌재 "행정기관 사전검열에 해당"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비디오물의 선정성ㆍ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옛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보류제도(제20조 제4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모씨는 자신이 제작한 비디오물을 영등위가 지난 2002년 10월 음란성을 이유로 열흘간, 이듬해 3월 재심사에서 3개월간 등급보류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옛 법은 영등위가 폭력성ㆍ선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에 대한 충분한 내용 검토를 위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은 국민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ㆍ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위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등급보류 횟수 제한이 없어 무한정 미룰 수 있다”며 “따라서 등급분류 보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06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영화진흥법’이 통합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 법의 제50조 4항은 옛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제20조 제4항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의 내용이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6년 영화ㆍ음반에 대해, 올 6월 TV광고에 대해 ‘사전심의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언론ㆍ출판에 대한 행정기관의 허가ㆍ검열 행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7월 영화등급 분류 때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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